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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용어

작성일 2011.03.17

평 / 평형

평과 평형은 간단하게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의 차이로 보면 됩니다.

전용면적은 거실, 방, 주방, 욕실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실제의 면적이 바로 ‘평’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공급될 때는 전용공간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주거공용공간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전용에 공용면적까지 더해진 것을 ‘평형’이라 부른다.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분양하면 7~8평 가량의 공용면적이 주어지는데, 이를 32평형 또는 33평형 아파트라 부르는 식입니다.

따라서 ‘평’보다 ‘평형’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 다세대

다가구는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소유주는 1명인 3층(1층 필로티인 경우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주변에 3층에는 집 주인이 살고 1~2층 및 옥탑방은 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다가구로 보면 됩니다.

다세대는 독립된 공간과 더불어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빌라, 맨션이라 부르는 주택들이 다세대에 속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개념의 연립은 다세대라 부르지 않습니다.

4층 이하의 구분등기 가능한 주택이란 점은 같지만 다세대는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 연립은 660㎡(200평) 초과로 구분됩니다.

 

 

재건축 / 재개발

보통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재건축, 노후된 지역을 정비·개선하면 재개발로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파트냐 지역이냐가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냐, 열악하냐에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은 재건축이지만,

정비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재개발이 됩니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기존의 낡은 주택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건설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노후 주택만 정리하면 될 뿐, 굳이 주변 정비까지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택만 헐고 그 자리에 주택만 다시 건축하는 방식을 ‘재건축’이라 합니다.

반면, 재개발은 주택도 낡고 정비기반시설도 열악한 곳의 주거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재건축과 같이 아파트만 올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학교, 도로 등의 기반시설까지 함께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정된

공동이용시설을 말합니다.

 

 

 

발코니 / 베란다

베란다, 발코니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다른 공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베란다는 실제 발코니로 바꿔야 합니다.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단 공간을 말합니다. 건물 밖에서 보자면 외부로 돌출돼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베란다는 1층과 2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활용한 것을 뜻합니다.

1층의 면적이 넓고 2층의 면적이 좁을 경우 1,2층간 면적 차이로 1층의 지붕 부분이 뚫리게 됩니다.

이때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내어 단 곳이 바로 베란다입니다. 따라서 건물 밖에서 봤을 때 돌출된 부분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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